최근, 김연아의 올댓 스포츠 (All That Sports)의 상호를 선점하여 등록하였다는 아트테인먼트 황주성의 발언이 이슈화 되었었다.
그런데 왜 이런 기사가 이슈화 되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황주성이 기자들에게 보도자료를 돌려서 이슈화 시키려 했던 것 뿐이다.
최소한 기자라면 진위파악을 먼저하고 기사를 송고하여야 하지만, 올댓스포츠나 특허청에 확인작업을 하지 않았다.
단지 황주성이 불러주는 대로 받아 쓰거나 보도자료를 인용했을 뿐이다. 위기사는 황주성의 일방적인 주장만이 있을 뿐이다.
황주성의 주장의 핵심은 타인의 선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는 등록할 수 없다는 규정을 들어서 자신이 <올댓 스포츠>를 선 출원하였으니 김연아도 올댓 스포츠를 사용하려면 허락을 받으라고 하는 것이다. 이는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는 소리이다.
특히, 대한민국 특허는 선출원이 원칙이지만, 소나개나 다 출원하다고 등록시켜주지 않는다. 특히 황주성같은 이가 출원한 상표의 경우에는 더더욱 말이다.
김연아 측이 올댓스포츠라는 상호(상표)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법인등록을 하였다면, 특허청에서 상표가 등록되는 요건에 김연아와 관련자를 제외한 누구도 특허청에 상호(상표) 선출원에 관계없이 올댓스포츠의 상호를 사용할 수 없다.
특허에서 상표가 등록되지 않는 사유를 직시하고 있다.
첫번째는 적극적인 상표 등록 거부 사유가 있다.
두번째는 아래와 같이 소극적 부등록 사유가 있다.
불(不)등록 사유중에서 공익상 또는 <타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에 상표의 등록을 배제한다고 제한적으로 열거하여 기술하고 있다.
황주성이 상표를 출원하기 전에 올댓 스포츠는 김연아와 김연아 어머니 박미희가 법인을 설립한다고 기사로 공공연히 공표된 경우이다.
황주성은 김연아와 박미희의 이익을 침해한 경우에 해당한다.
또한,
김연아는 올림픽 금메달을 따기 전에도 이미 국내.외 저명한 인사였다. 그러니 김연아의 성명 명칭 또는 상호. 초상 등을 포함된 상표는 독점적으로 김연아만이 사용할 배타적인 권리를 갔는다.
12) 항목에 특정인의 상표라고 인식되어 있는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는 등 <부정한 목적>를 가지고 사용하는 상표는 등록될 수 없다고 하였다.
황주성은 김연아측이 설립한 법인을 이용해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이 뚜렸함을 알 수 있다. 그러니 당연히 황주성이 선출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올댓 스포츠 아트테인먼트"라는 상표는 황주성이 말한 99.99% 등록되지 않고 반대로 99.9999% 등록될 수가 없는 것이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6항 12항에 의거하여 황주성은 특허청 심사관의 심의를 통과할 수 없다. 그러니 상표출원에 들어간 출원비만 낭비한 것이다.
특허 출원은 황주성 처럼 소나개나 누구나 할 수 있다. 특허(상표, 특허, 실용실안)출원 처럼 쉬운게 없다. 다만 특허 출원이 곧 특허등록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올댓스포츠 아트데인먼트는 특허청에서 거절사유에 해당할 뿐이다. 대학 입시에 전형을 하고, 모두 SKY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입시원서를 낸다고 들어갈 수 없는 것 처럼 말이다.
하지만, 황주성은 특허에서 <출원과 등록>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기자들을 이용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
황주성이 어떤 인물인지 모르는 일반인들에게 자신을 알릴 기회를 얻었으니 말이다.
문제는 이슈를 선점하고 기사를 만들어 낼 능력이 없는 발기자들에게는 황주성 같은 이들이 좋은 소스가 되고, 이슈화 시키기에 좋은 기회를 제공받는 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황주성과 발기사들은 서로 공생관계일 뿐이다.
황주성은 동계 올림픽 기간중에 김연아를 이용하여 홍보를 한적도 있다.
황주성은 2009년에도 김연아의 이름을 딴 상표를 선출원하여 선점하였다고 기자들에게 보도자료를 내고 숫가락를 질펀하게 담근 전력도 가지고 있다. 만약, 김연아측이 황주성을 대상으로 명예훼손이나 권리침해를 이유로 민.형사상 소송을 건다면 황주성은 그동안 배터지게 먹은 것을 토해 내야 하지 않을까 한다.
황주성은 2002년 월드컵에도 숫가락을 담근 전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 2010년 월드컵에도 숫가락 얻을 궁리를 하지 않을까한다. 황주성은 안끼는 곳이 없고 발기자를 밥으로 생각하고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한마디로 발기자들이 황주성의 개소리를 지속적으로 기사화 한 것 뿐이다.
그런데 왜 이런 기사가 이슈화 되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황주성이 기자들에게 보도자료를 돌려서 이슈화 시키려 했던 것 뿐이다.
최소한 기자라면 진위파악을 먼저하고 기사를 송고하여야 하지만, 올댓스포츠나 특허청에 확인작업을 하지 않았다.
단지 황주성이 불러주는 대로 받아 쓰거나 보도자료를 인용했을 뿐이다. 위기사는 황주성의 일방적인 주장만이 있을 뿐이다.
아트테인먼트 황주성 대표는 "'올댓스포츠 ArtTAINMENT'란 상표가 등록될 확률은 99.9%"라며 "이미 등록된 특허상표에 명칭 하나 추가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렇게 되면 1년 뒤 '올댓스포츠' 상표 주인은 황씨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우리나라에서는 회사를 설립해 제품을 생산한 뒤에 상표나 상호를 출원하는 관행 탓에 상표분쟁이 자주 빚어진다. 미국에서는 사업을 먼저 시작한 사람에게 상표 기득권이 있지만, 한국은 상표를 특허청에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상표 소유권을 준다. - 뉴시스 이재훈
이렇게 되면 1년 뒤 '올댓스포츠' 상표 주인은 황씨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우리나라에서는 회사를 설립해 제품을 생산한 뒤에 상표나 상호를 출원하는 관행 탓에 상표분쟁이 자주 빚어진다. 미국에서는 사업을 먼저 시작한 사람에게 상표 기득권이 있지만, 한국은 상표를 특허청에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상표 소유권을 준다. - 뉴시스 이재훈
⑦ 타인의 선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
황주성의 주장의 핵심은 타인의 선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는 등록할 수 없다는 규정을 들어서 자신이 <올댓 스포츠>를 선 출원하였으니 김연아도 올댓 스포츠를 사용하려면 허락을 받으라고 하는 것이다. 이는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는 소리이다.
특히, 대한민국 특허는 선출원이 원칙이지만, 소나개나 다 출원하다고 등록시켜주지 않는다. 특히 황주성같은 이가 출원한 상표의 경우에는 더더욱 말이다.
김연아 측이 올댓스포츠라는 상호(상표)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법인등록을 하였다면, 특허청에서 상표가 등록되는 요건에 김연아와 관련자를 제외한 누구도 특허청에 상호(상표) 선출원에 관계없이 올댓스포츠의 상호를 사용할 수 없다.
특허에서 상표가 등록되지 않는 사유를 직시하고 있다.
첫번째는 적극적인 상표 등록 거부 사유가 있다.
두번째는 아래와 같이 소극적 부등록 사유가 있다.
(2) 소극적 요건(부등록사유)
상표가 자타상품의 식별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독점배타적 성질의 상표권을 부여하는 경우 공익상 또는 타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당해 상표의 등록을 배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표법 제7조에서는 이를 제한열거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불(不)등록 사유중에서 공익상 또는 <타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에 상표의 등록을 배제한다고 제한적으로 열거하여 기술하고 있다.
특허청 상표불등록 사유
황주성이 상표를 출원하기 전에 올댓 스포츠는 김연아와 김연아 어머니 박미희가 법인을 설립한다고 기사로 공공연히 공표된 경우이다.
황주성은 김연아와 박미희의 이익을 침해한 경우에 해당한다.
또한,
⑥ 저명한 타인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초상 등을 포함하는 상표 (예 : DJ, JP, 한전, 주공 등)
⑫ 국내․외에 특정인의 상표라고 인식되어 있는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는 등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는 상표
⑫ 국내․외에 특정인의 상표라고 인식되어 있는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는 등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는 상표
김연아는 올림픽 금메달을 따기 전에도 이미 국내.외 저명한 인사였다. 그러니 김연아의 성명 명칭 또는 상호. 초상 등을 포함된 상표는 독점적으로 김연아만이 사용할 배타적인 권리를 갔는다.
12) 항목에 특정인의 상표라고 인식되어 있는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는 등 <부정한 목적>를 가지고 사용하는 상표는 등록될 수 없다고 하였다.
황주성은 김연아측이 설립한 법인을 이용해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이 뚜렸함을 알 수 있다. 그러니 당연히 황주성이 선출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올댓 스포츠 아트테인먼트"라는 상표는 황주성이 말한 99.99% 등록되지 않고 반대로 99.9999% 등록될 수가 없는 것이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6항 12항에 의거하여 황주성은 특허청 심사관의 심의를 통과할 수 없다. 그러니 상표출원에 들어간 출원비만 낭비한 것이다.
특허 상표출원 및 등록 절차
특허 출원은 황주성 처럼 소나개나 누구나 할 수 있다. 특허(상표, 특허, 실용실안)출원 처럼 쉬운게 없다. 다만 특허 출원이 곧 특허등록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올댓스포츠 아트데인먼트는 특허청에서 거절사유에 해당할 뿐이다. 대학 입시에 전형을 하고, 모두 SKY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입시원서를 낸다고 들어갈 수 없는 것 처럼 말이다.
하지만, 황주성은 특허에서 <출원과 등록>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기자들을 이용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
황주성이 어떤 인물인지 모르는 일반인들에게 자신을 알릴 기회를 얻었으니 말이다.
문제는 이슈를 선점하고 기사를 만들어 낼 능력이 없는 발기자들에게는 황주성 같은 이들이 좋은 소스가 되고, 이슈화 시키기에 좋은 기회를 제공받는 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황주성과 발기사들은 서로 공생관계일 뿐이다.
황주성은 동계 올림픽 기간중에 김연아를 이용하여 홍보를 한적도 있다.
대한민국 문화예술 공동브랜드 "아트테인먼트"(대표 황주성)는 오는 24일 열리는 2010 밴쿠버 동계올림픽 피겨 여자 싱글에서 김연아 선수의 우승을 기원하기 위한 "초고속 김연아 드로우잉" 응원전을 부부핵교(www.bubuschool.com) 김연아 특별갤러리를 통해 펼친다고 23일 밝혔다. - 뉴시스
황주성은 2009년에도 김연아의 이름을 딴 상표를 선출원하여 선점하였다고 기자들에게 보도자료를 내고 숫가락를 질펀하게 담근 전력도 가지고 있다. 만약, 김연아측이 황주성을 대상으로 명예훼손이나 권리침해를 이유로 민.형사상 소송을 건다면 황주성은 그동안 배터지게 먹은 것을 토해 내야 하지 않을까 한다.
2002 FIFA 월드컵 홍보연주단 ‘아트엔젤스 오케스트라’(단장 황주성) 부설 부부핵교(www.bubuschool.com)는 부부 예비부부들을 대상으로 한 한국판 ‘부부 성교육 동영상’ 사이트를 일반에게도 공개키로 했다고 6일 밝혔다.
황주성은 2002년 월드컵에도 숫가락을 담근 전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 2010년 월드컵에도 숫가락 얻을 궁리를 하지 않을까한다. 황주성은 안끼는 곳이 없고 발기자를 밥으로 생각하고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한마디로 발기자들이 황주성의 개소리를 지속적으로 기사화 한 것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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