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히는 모르겠지만..
탈레반이 납치에 의한 인질을 수단으로 정치적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것이 사건의 골자 같다. 정치적 요구는 한국군의 철수와 탈레반의 석방 두 가지. 여기서 관계되는 주체는,
대한민국(정부) – 피납자 – 탈레반 – 아프간(정부) – 미국
탈레반의 두 가지 요구에 의하면, <우리나라 – 탈레반 – 아프간>의 삼각관계(?)
이와 관련된 국제정세적 분석은 능력 밖이고, 국가와 국민의 시각에서만 몇 줄 적어본다.
종교와 정치가 분리되는 경우
이 사건에 종교적인 문제가 개입되지 않았다면 <우리 국민이 타국에서 피납되어 인질이 되어 있다>는 것이 전부이다. 다만, 인질의 목적이 우리 군의 파병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정치적 문제라는 것.
이렇게 사건을 단순화하는 것은, 이러한 경우 국가의 역할이란 것은 종교의 개입 여부와 무관하다는 것이다. ‘<우리 국민>이 피납되어 있다. 국가는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가?’
국가가 조치를 취할 의무 또는 취하라는 요구는, ‘책임을 묻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 ‘우리 군이 파병되지 않았더라면 선교사들이 피납되지 않았을 것이므로 피납의 책임은 군을 파병한 정부에게 있다’는 등의 주장. 이렇게 논리적으로 인과관계가 있다고 해서 언제나 책임까지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
국가가 책임이 없다고 해서 국가의 의무가 면제되는 것도 아니다. 즉, 책임과 의무는 이 경우 별개의 차원으로 보인다.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든, <외국에서 우리 국민이 피납되어 있다는 사실 자체>로부터 우리 국민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는 발생한다.
이 보호의무가 파병이라는 선행된 정책과 결부되어 어떤 조치를 취하기 곤란한 입장에 처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국가가 늘 직면할 수 있는 문제이고 동시에 해결해야 할 문제이기도 하다. 국가가 취한 어떤 조치에 대해 평가하거나 경우에 따라 책임을 묻는 것은 또한 별개의 문제이다.
요컨대, 이 경우 국가의 역할과 관련해 종교를 결부짓는 것은 넌센스라고 본다. 정부의 적절한 판단과 조치로 피납자들이 무사할 수 있다면 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는 다한 것이 될 것이다. 반대로 정치적 고려에 의한 어떤 조치에 의해 결과적으로 피납자들의 일부 또는 전부가 희생되었다면 정부의 조치 그 자체를 대상으로 비판하거나 책임을 물을 일이지 이 경우도 종교가 개입될 여지는 없어 보인다. 근본적으로 파병 자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위험을 자초하는 행위와 책임의 문제
시각을 봉사단으로 돌려 보자.
샘물교회의 봉사단의 활동은 ‘순수한 봉사활동’이라고 볼 여지도 있으나 <‘봉사활동’이라는 외형을 띤 ‘간접적 선교활동’>으로 보는 것이 상식적인 인식으로 보인다. 위험지역에서 종교적 신념 없이 봉사활동을 한다는 것은 흔한 경우는 아니기 때문이다. 물론, 그 활동이 파병이라는 정책에 대한 반대의 의사도 함축되어 있을 수도 있으나 이 부분은 논외로 하자.
선교활동은 종교의 자유의 일부로서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것은 국민은 법적으로 보장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일반적 원칙의 종교 영역에서의 적용에 불과한 것이기도 하다.
자유를 누린다는 것은 물론 일정한 한계를 갖는다. 그 한계를 일탈할 경우 제재를 받거나 자신이 책임을 진다. 제재는 보통 민형사상의 책임을 수반하는 것으로 비교적 정형된 방식에 의해 규율된다. 이는 표현의 자유에 관한 일반론과 궤를 같이하는 것이다.
피납사건을, 자유를 누린다는 측면에서 보면 대략 두 가지가 문제되는 것 같다. 하나는, 위험지역에 들어가 위험을 자초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현실화된 위험(피납)이 국익에 해를 끼칠(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초래했다는 것이다(파병과 같은 특정한 경우가 아닌 일반론으로 생각해 볼 때 그렇다는 것이다. 파병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가 아님).
자유를 누리는 데 있어 위험을 자초하거나 감수하는 것도 자유의 일부로 보는 것이 원칙이다. 이는 마치, 암벽등반이나 패러글라이딩을 즐기는 것과 같다. 이슬람 국가에서 자신들의 종교를 전파하는 것은 자유이다. 그 활동을 자신의 책임하에서 위험을 무릅쓰면서 하는 것도 자유이다.
그러나, 위험을 자초하는 행위가 공동체에 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보장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공동체에 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가의 판단이 모든 경우에 명확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가능성이 있는 한, 자유를 누리는 자는 스스로 자제하여야 하고, 국가도 경우에 따라서 그 위험을 자초하는 자유를 (강제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정당화된다고 본다.
<아프간에 입국하여 선교활동을 하는 것을 자제하라>는 정부의 ‘권고’는 위에서 말한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입국을 강제할 방법은 없어 보인다). 이를 무시한 것은 비판 받아야 한다. 비판의 지점은 ‘종교자체’에 대한 것이 아니라 – 비록 선의에 의한 것이더라도 - 공동체에 해를 끼칠 수도 있음을 고려하지 않거나 무시한 ‘(종교)활동 내지 행태’에 대한 것이다.
(비판은 비판이고, 정부의 적절한 조치로 피납자분들 무사하기 바랍니다.)
by 초록 in 포플 (http://www.4ple.co.kr)
위험을 자초하는 행위와 국가의 의무 <-- 익명 토론이 자유로운 곳입니다. 많은 참여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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